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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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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사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접촉성 피부염 2014.09.1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21세가 되던 2013년 접촉피부염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세인 2011년 □피부관리실에 입사하여 약 2년 동안 고객의 얼굴 및 전신피부를 관리해주는 일을 하였다.

 

 3. 근로자에게 발생한 상병과 관련한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화장품, 석유 증류물, 금속, 합성수지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2년 동안 피부관리사로 업무를 수행하며 화장품에 노출 되었으며, 입사 이후 증상이 발현된 점, 노출된 부위와 병변이 일치하는 점, 퇴사 이후 증상이 호전을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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