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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금형제작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2014.07.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58세가 되던 2010년에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2년, △사업장에서 8개월간 금형 제작 업무를 하였으며 26세가 되던 1978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퇴사할 때 까지 총 34년 8개월간 금형의 사상, 세척, 도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 물리화학적 유해요인과 고무제조업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금형 사상 작업 시 사용한 솔벤트, 신너 등에 함유된 벤젠에 18.6년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과거 타 자동차 제조사업장의 금형 세척작업시 벤젠농도를 참고하였을 때 근로자의 벤젠 누적노출량은 10 ppm-yr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근로자의 고용 전 사업장은 작업환경이 현 사업장보다 더 열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세척 시 피부노출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누적노출량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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