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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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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작업자에서 발생한 방광암 및 위암 2014.06.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53세가 되던 2012년에 방광암 진단을 받았고 2013년에 위암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19세인 1975년부터 94년까지 19년간 다수 정비업체에서 차량정비 업무를 주로 하였고, 35세인 1994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엔진오일 교체, 라이닝 교체, 엔진변속기 세척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방광암과 관련된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4-아미노비페닐, 비소, 벤지딘, 2-나프틸아민, 도장작업, 고무생산산업, 전리방사선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콜타르피치, 디젤엔진배출물, 인쇄공정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암과 관련된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고무제조업,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석면, 무기납화합물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디젤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나 개방된 장소에서 하루 한 시간 이내로 노출되어 노출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 도장작업은 하지 않았으며, 석면의 노출수준은 1.5f/cc-year정도로 암을 발생시키기에는 충분한 양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솔벤트에 노출은 있었으나 방광암과 관련된 다방향족 탄화수소류의 노출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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