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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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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무형성 빈혈 2014.06.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65세가 되던 2013년에 무형성 빈혈(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17세인 1964년부터 1978년까지 14년간 밭농사를 지었고, 1978년부터 1988년까지 공장에서 폐비닐로 대야를 만드는 업무와 건설 일용직업무를 번갈아가며 수행했다. 50세인 1998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5년간 농업용 폐비닐을 녹여서 플라스틱제품을 만드는 공정 중 금형 뒤에서 유압기를 작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벤젠 등이 알려져 있으며,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카바메이트계, 파라콰트계 농약이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문헌이 있다.

 

 4. 근로자가 업무 중 노출될 수 있는 벤젠농도는 일반 대기 중 농도와 유사하다고 판단되고, 벤젠이 공정 산물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아 노출수준은 극히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플라스틱대야의 원료로 쓰이는 폐비닐에 남아 있는 농약은 니코티닐계, 스트로빌루린계, 유기유황계로 질병과 관련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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