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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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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 업무종사자에서 발생한 악성림프종 2014.10.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41세가 되던 2013년에 악성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1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11년간 대구 출장소 및 거제출장소에서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11년 동안 비파괴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리방사선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근로자의 누적피폭선량을 바탕으로 상병에 대한 인과확률 계산 결과에서 그 추정치가 낮았으며, 불확실성을 반영한 95% 신뢰 상한도의 경우에서도 낮은 수준인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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