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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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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에서 발생한 갑상선암 2014.10.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43세가 되던 2013년에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5년 □정형외과의원에 입사한 이후로 □정형외과의원에서 2년, ○정형외과의원에서 약 16년간 방사선기사로 방사선 촬영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18년 동안 방사선기사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에 노출 되었으나 갑상선암을 발생시키기에 그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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