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에서 발생한 갑상선암 | 2014.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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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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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43세가 되던 2013년에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5년 □정형외과의원에 입사한 이후로 □정형외과의원에서 2년, ○정형외과의원에서 약 16년간 방사선기사로 방사선 촬영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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