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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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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2014.10.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는 50세가 되던 2012년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86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12년 동안 부품운영부 보전조에서 기계 정비, 수리, 도장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그 후 13년 동안 변속기 생산관리부에서 자재 불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전리방사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 스티렌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부품 운영부에서 정비, 수리,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12년 동안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과거 타 자동차 제조사업장의 금형 세척작업 시 벤젠농도를 참고하였을 때 근로자의 벤젠 누적 노출량은 10 ppm*yr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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