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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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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튜브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2014.10.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59세가 되던 2013년에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공업에 입사하여 11년 동안 타이어 튜브 제조 업무를 하였고, 그 후 11년 동안 기계 보수 및 유지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후 다수 업체에서 기계 조립 및 가공 업무에 종사하다 △사업장에 입사하여 3년4개월간 밀링가공, 기계가공, 페인트칠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고무제조업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 산화에틸렌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공업에서 타이어 제조 업무에 근무하는 22년 동안 벤젠에 10 ppm-yr 이상 누적 노출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이후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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