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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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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 조립작업자에서 발생한 버킷림프종 2014.10.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48세가 되던 2012년에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자동차(주)에 1991년 입사하여 8년 6개월간 자동차 샷시 하체작업을 하였고 3년 4개월간 작업자 부재 대응, 개선업무 및 봉고캡 조립업무를 하였으며, 이후 6년간은 도어 모듈 조립과 리어웨자 실러 도포 작업을 하였다. 퇴직 전 1년 9개월 동안은 의장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벤젠, 전리방사선,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벤젠에 노출 되었으나, 공단 보유 작업환경측정결과, 논문, 과거 역학조사자료 등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하였을 때 근로자의 벤젠 누적 노출량은 0.66 ppm·yr(0.578~1.409ppm·yr)로 비호지킨림프종을 일으키기에 그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발생 등 관련 유해인자 노출가능성은 있으나 노출수준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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