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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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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직포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2014.10.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50세가 되던 2011년에 미만성 B세포 림프종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78년 부직포를 제조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약품을 배합하는 공정에서 근무 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고무제조업, 1,3-부타디엔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전리방사선,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바인더와 벤젠을 배합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되었고, 누적 노출 수준은 10 ppm-yr 이상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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