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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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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호업무종사자에서 발생한 계류유산 2014.12.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35세가 되던 2009년 재태주수 9주째 초음파검사 상 계류유산 진단받고 소파술 시행하였다.

 2. 근로자는 21세인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약 6년간 □병원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약 6년간 ○의료원 일반병동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2009년 6월까지 육아 휴직하였고, 2009년 7월 정신과 병동에 복직하여 근무하였다.

 3. 근로자에게 발생한 유산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마취가스, 항암제, 유기용제 노출과 전리방사선, 금속(납, 수은, 카드뮴, 비소), 감염 및 장시간 근무, 중량물 취급, 구부리는 작업자세, 입식 작업자세, 교대근무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병동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임신 5주에 임신을 인지할 때까지 3교대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원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고용불안, 임금 미지급 등 특수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점과 소량이긴 하나 유산과 관련성이 의심 되는 약물 분진에 노출되었던 점이 시기적으로 볼 때 피재자의 유산 발생과 관련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피재자의 자연유산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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