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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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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습진성 피부질환 2014.12.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2001년부터 습진성 병변과 가려움증으로 피부과 진료를 수십여 차례 받았으며 2009년 동전모양 피부염으로 처음 진단 받았고 2013년 첩포검사를 통하여 접촉성 피부염을 포함한 만성 습진성 피부질환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96년 □사업장 입사하여 14년간 벤딩 공정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6년간 스폿용접, 단품적재 및 운반 작업을 하고 있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금속가공유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며, 니켈, 코발트 등 금속류도 알러지성 접촉피부염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벤딩 공정작업을 수행하면서 14년간 방청유 및 작동유에 노출되었으며, 작업 중 외기에 노출되는 손등과 상완 부위에서부터 피부 증상이 시작된 점, 휴무기간 동안에는 증상이 완화되었던 점, 2001년 이후 지속적 노출에 따른 증상의 악화 및 연속성이 존재 했던 점, 피부 첩포검사에서 2종류의 방청유에 대해 양성(약양성 및 의양성) 반응을 보인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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