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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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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014.12.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38세인 2012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0년 초 카센터에 입사 이후 약 15년 동안 다수 업체에서 퍼티작업, 조색 및 도색, 열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자동차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벤젠에 노출되었으며, 과거 문헌자료에 근거할 때, 누적 노출량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제시한 인정기준인 10 ppm·yr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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