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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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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화상강의 강사에서 발생한 이충만감, 이명 2014.12.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45세가 되던 2013년에 이명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2012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 동안 헤드셋을 끼고 온라인 화상수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소음 노출이 있다.

 

 4. 지속적 헤드셋 소음과 작업장 환경의 소음은 난청을 유발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근로자는 청각검사 상 정상소견을 보였다. 이명 또한 소음으로 인한 이명 특성을 보이지 않는 비직업적인 원인에 의한 증상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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