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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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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가공 및 조립작업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2015.03.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51세가 되던 2011년에 유방암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95년(34세) 반도체 가공 및 조립회사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16년 7개월 동안 ○○공장 FVI공정(7년 11개월), ○○공장 SBA공정(3년), ○○공장 테스트 공정(5년 8개월)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 노출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화에틸렌,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가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16년 7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수행하였고 외국의 연구 결과를 참고할 때, 근로자의 야간 근무 노출 기간은 25년 미만으로 야간 근무가 유방암 발생에 미친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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