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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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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표면처리 작업자에서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2015.05.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47세가 되던 2014년에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5년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39년 동안 여러 알루미늄제재 표면처리업체에서 래킹, 피막 및 도장, 기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벤젠, 산화에틸렌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으나 그 누적 노출량이 적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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