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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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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호업무 종사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2015.04.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34세인 2011년 유방암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3세인 2000년 □대학병원에 입사하여 약 11년 3개월간 중앙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였는데 약 5년 7개월 동안은 수술실 일반 간호사로, 5년 8개월 동안은 수술실 정형외과 전담간호사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화에틸렌, 폴리염화바이페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11년 3개월간 X-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그 누적선량에 대한 인과확률 추정치는 낮았다. 산화에틸렌의 노출은 미미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4년 7개월간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으나 노출기간이 25년(직업환경의학회의 인정기준검토회 제시근거) 보다 매우 짧아세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상병에 미친 영향은 작을 것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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