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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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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조립업무 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2015.04.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37세가 되던 2013년에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99년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다수 사업장에서 총 14년 5개월간 금형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14년 5개월 동안 금형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0.824 ppm·yr (0.011~3.445 ppm·yr)로, 포름알데히드의 누적노출량은 140 ppm·hr (47~587 ppm·hr)로 추정한다. 복합요인을 고려하여도 관련성을 인정하기엔 낮은 수준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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