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제조 근로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 림프종 | 2015.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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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은 55세가 되던 2013년 중추신경계통의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0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3년4개월간 접착제인 ‘함침졸’ 배합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고무생산업종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벤젠, 산화에틸렌, TCE, 엑스선, 감마선, 2,3,7,8-TCDD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접착제 배합공정에서 근무하는 동안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에 노출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과거 직업력에서도 노출에 대한 유력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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