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호지킨 림프종 | 2015.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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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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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31세인 2010년 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3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7년 4개월 동안 타이어의 압연/압출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4. 근로자는 타이어 제조업의 압연/압출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밝혀진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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