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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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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보존처리작업자에서 발생한 유방의 상피내암종 2015.04.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30세인 2013년 유방암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7년 박물관에 입사하여 약 3년간 유물보존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 □사업장의 유물관리팀에 입사하여 3년 10개월 동안 방사선촬영, 녹제거, 접합· 복원, 부식억제제투입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화에틸렌, 폴리염화바이페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6년 10개월 동안 유물보존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었지만 방사선 발생장치가 납으로 차폐되어 있고 방사선 발생 전류량이 낮아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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