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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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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원 관리작업자에서 발생한 기저세포암 2015.04.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47세가 되던 2013년 기저세포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2년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 입사하여 11년 3개월 동안 식물원 관리 및 채소, 화훼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 유해인자는 태양광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온실과 야외에서 근무하면서 태양광선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기간이 국제적으로 제시된 최소 노출기간인 20년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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