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보수업자에서 발생한 알레르기접촉성피부염 | 2015.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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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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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61세가 되던 2013년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2003년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1년 2개월간 건축현장에서 사용된 유로폼을 청소하고 세척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고, 부수적으로 금속파이프를 교정하거나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는 12년간 유로폼 세척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멘트, 모래 외 다양한 시멘트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시멘트분진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4. 근로자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정확한 알레르겐은 찾을 수 없었지만 유로폼 세척 작업을 중단 하고 나서 호전된 점, 혼합분진에 노출 된 후 피부염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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