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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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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선재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2015.06.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58세가 되던 2014년에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79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선재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정정파트에서 12년, 시험반에서 23년간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전리방사선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 스티렌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시험반 및 정정파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지 않았고, 부수적으로 수행한 도장작업에서 벤젠에 노출 되었으나 누적 노출량은 0.793~0.915ppm·year로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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