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제조작업자에서 발생한 유방의 악성 신생물 | 2015.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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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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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32세인 2013년 유방암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9년 7월 26일 □사업장에 입사 이후, 2013년 8월까지 약 14년 근무하였으며(육아휴직 제외할 경우 약12년 근무), 모듈(module)파트 리워크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주로 레이저 리워크(laser repair)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화에틸렌, 폴리염화바이페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약 12년간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으나 노출기간이 직업환경의학회의 인정기준검토회에서 제시한 25년 보다 짧고, 산화에틸렌, 폴리염화바이페닐, 전리 방사선에 노출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