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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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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조작업자에서 발생한 유방의 악성 신생물 2015.06.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24세인 2011년 유방암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5년 1월 5일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며, 6라인 스크라이브(Scribe) 공정에서 2009년 4월 30일까지 4년 4개월 근무하였으며, 스크라이브 공정 오퍼레이터(Operator)로 설비 운용, Tag 작업, 설비클리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화에틸렌, 폴리염화바이페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4년 4개월간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으나 노출 기간이 직업환경의학회의 인정기준검토회에서 제시한 25년 보다 짧고, 산화에틸렌, 폴리염화바이페닐, 전리 방사선에 노출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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