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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42세가 되던 2014년에 액화질소를 사용하는 냉동쇼트기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2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12년간 냉동 쇼트가동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체가 쇼트기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공급된 질소에 의해 산소결핍상태가 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4.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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