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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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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조립 작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2015.05.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43세인 2012년 EBV(Epstein-Barr Virus)양성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4세인 1993년 □사업장 조립부서에 입사하여 약 9년 4개월간 차체 및 부품조립작업을 하였고, 이후 약 10년 6개월간 불량 차량 수정 및 제고, 얼라이먼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직업적인 요인으로는 EBV 감염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약 10년 6개월간 연료 주입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휘발유 내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되었으나 그 양은 매우 적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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