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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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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장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2015.05.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42세가 되던 2014년에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9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8년 9개월간 대부분 도장 수정작업을 수행하였고 10년 7개월간 자재과에서 군수부품 입불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약 8년 9개월 동안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고, 과거 유사작업의 측정결과 및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10.9 ppm·yr이었으며, 피부노출과 추가 작업시간 등을 고려할 때 누적 노출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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