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업자에서 발생한 복막의 악성중피종 | 2015.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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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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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54세가 되던 2013년에 복막중피종으로 진단받고 치료 받던 중 2014년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87년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약 10년간 철도궤도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7년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약 16년간 철도노선 현장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석면이 있다.
4. 근로자는 1987년부터 궤도 건설업종에 종사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철도궤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궤도 건설 현장에서 용접작업 시 사용한 석면포의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