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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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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자에서 발생한 재생불량성 빈혈 2015.07.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30세인 2012년 재생불량성빈혈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3년 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2년 12월까지 약 9년 6개월 근무하는 동안 DS 제조 검사 업무(7년 7개월), CD ROM용 PCB납땜(8개월), PC 외관검사, 포장 및 세척(2개월), TV외관 검사, 고온테스트(1개월)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전리방사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농약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PCB 납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벤젠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누적 노출량은 0.042 ppm·yr로 매우 낮게 추정한다. 그 외 IPA, 납, 포름알데히드에 낮은 농도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물질과 상병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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