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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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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세제 제조업자에서 발생한 골수이형성증후군 2015.07.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44세가 되던 2001년에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88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년간 포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세제공정에서 현장직원으로 3년간 근무하였으며, 6년간은 과탄산소다 공정에서 현장직원으로, 공정운전원과 실험실에서 각각 1년씩 업무를 수행하였다. 발병 이후, 13년간 세제공정에서 현장직원으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13년 동안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벤젠은 확인결과 염화벤젠토늄으로 발암성이 없는 물질이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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