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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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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2015.11.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30세가 되던 2008년에 유방암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97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4년간 4라인 확산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확산설비의 운영, 계측, 디캡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선 및 감마선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화에틸렌, 폴리염화바이페닐, 생체주기의 혼란을 가져오는 교대근무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산화에틸렌과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외 유기용제 및 극저주파 전자기장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병발생에 대한 근거가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또한, 근로자는 약 4년 동안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으나 2014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인정기준검토회에서 제시한 25년보다 짧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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