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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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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엔진 세척 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015.09.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55세인 2014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4년부터 15년 9개월간 ○사업장 등 다양한 업체에서 용접, 판금,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2000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11년간 선박엔진부품 등 세척 및 수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2011년 12월 이후 관리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11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세척제로 인하여 벤젠에 노출되었고, 그 누적 노출량은 16.41∼25.16 ppm-years로 추정한다. 또한 피부 노출도 추가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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