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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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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발생한 비호지킨 림프종 2015.09.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50세가 되던 2014년에 NK/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91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5년간 판금 및 사상작업을 하였고, 이후 약 15년간 도색 및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 에틸렌옥사이드, Dioxin(2,3,7,8-TCDD)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약 15년 6개월 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도료 및 신너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과거 연구(JEM)를 근거로 그 누적 노출량은 10.4ppm-years로 추정한다. 또한 피부노출도 추가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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