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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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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골수성백혈병 2015.12.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30세가 되던 2012년에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2002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년3개월간 화학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7년간 형광램프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전리방사선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화에틸렌, 스티렌, 라돈-131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벤젠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누적 노출량은 0.00007~0.09ppm-years로 낮은 농도로 추정한다. 또한 현재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고 있으나, 그 노출량은 0.007~0.008ppm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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