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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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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설비 정비 작업자에서 발생한 호지킨림프종 2015.12.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29세가 되던 2013년에 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7년부터 건설 일용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9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93일간 원자로 제거 및 설치를 위한 정비보조원으로서, 장비의 설치, 제거, 방사선폐기물 운반, 반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없으며, 전리방사선 노출과 호지킨림프종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일부 있으나 결과가 매우 부족하고,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리방사선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전리방사선 노출과 호지킨림프종 발생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진단 당시 연령이 상병의 호발 연령이며, 상병의 평균 잠복기에 비해 매우 짧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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