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갑상선 악성신생물 | 2015.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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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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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35세가 되던 2011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95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2년까지 7년간 3라인 엔드펩 공정의 오퍼레이터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radioiodines, X선 및 감마선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임플란트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지만, 임플란트 설비와 근로자의 작업 공간 사이의 물리적 거리, 임플란트 설비에서 노출되는 전리방사선량을 고려하였을 때, 전리방사선 노출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