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조립 작업자에서 발생한 뇌종양 | 2015.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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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은 31세가 되던 2013년에 뇌종양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2005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년1개월간 4라인 MBT(Monitering Burn-in Test) 공정에서 sorter 및 chamber운용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ray, 감마선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선주파수 전자기장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과 뇌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보고도 있다.
4. 근로자는 약 3년 1개월 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으며, 그 수준은 일반인의 노출 수준에 비해 높으나 노출기준에 비해 매우 낮다. 또 납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