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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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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조업자에서 발생한 뇌교모세포종 2016.02.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30세가 되던 2009년에 뇌교모세포종으로 진단 받고 요양 받던 중 2012년에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5년 □테크에 입사하여 약 3년2개월간 노광장비 유지보수(22개월), 신형 장비 셋업(14개월)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라디오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는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았고, 라디오 주파수 전자기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 ELF-EMF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뇌교모세포종의 발생과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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