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작업자에서 발생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2016.0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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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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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만62세가 되던 2015년에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약 33년간 터널공사 착암공, 전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소음 노출이 알려져 있다. 건설업의 각종 기기의 소음 수준은 80~120 dB에 이르고, 개인 소음 노출 평가를 통해서 볼 때 85~90 dBA 내외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