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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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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2016.02.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21세가 되던 2008년에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2006년 □전자㈜ □공장에 입사하여 약 5년11개월간(발병 전 근무력은 2년3개월) SMD 수리공정(3개월), SMD 오퍼레이터(4년 3개월), 공정지원(3개월), 라우터 오퍼레이터(1년 2개월)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1,3-부타디엔,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벤젠, 포름알데히드, 스티렌,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장시간노동 및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요인이 비호지킨림프종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부족하며, 비호지킨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 노출의 가능성은 낮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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