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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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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차장 견인 근로자에서 발생한 큐열 2016.04.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49세가 되던 2015년 7월 11일에 발열, 두통,  근육통소견으로 치료받다가 2015년 7월 24일에 Q열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4년 9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10개월간 차량을 폐차장으로 견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직종으로는 농축산업 조사자, 도축업 관련자, 방역사  등이 있으며, 감염경로는 호흡기, 오염된 우유나 음식 섭취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3~6월에 많이 발생한다.

4. 근로자가 업무상 방문하는 지역에서 사람 및 동물의 집단 발병이 확인되지 않았고 감염경로를 역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감염 기회의 확률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거주지역에서보다는 업무 도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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