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반기능공에서 발생한 T-세포 림프종 | 2016.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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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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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57세가 되던 2013년에 혈관면역모세포 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8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19년 9개월간 4개의 사업장에서 선반기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9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15년 3개월간 선반조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산화에틸렌, TCE, 전리방사선, 염화메틸렌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역학연구에서 포름알데히드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부족하다. 4. 근로자가 선반기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TCE 노출은 없었거나 미미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연구에서 인과관계가 제기되었던 포름알데히드의 누적노출량은 1.13~4.82 ppm·yrs로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