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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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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석재 취급 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016.04.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58세가 되던 2014년에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2년부터 2014년까지 42년간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석공, 배관공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3년 이후에는 주로 화강석, 대리석 등 석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이 충분한 증거로 알려져 있으며, 산화에틸렌, 스티렌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석재 설치 전후 공정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유기화합물에 간접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며, 과거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약 42년간 최소 10.92 ppm·yrs에서 최대 33.86 ppm·yrs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포름알데히드 등에 같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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