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박의장품 제조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골수성섬유증 | 2016.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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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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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남, 1962년생)은 54세가 되던 2015년 만성골수성섬유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7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3개월간 데크하우스 선행의장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가 있다. 4. 근로자는 약 13개월 동안 데크하우스 및 엔진룸의 사후작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도장작업으로 인해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13개월 정도의 노출기간과 1-2회/1주, 2-3시간/1회의 노출시간을 고려해볼 때, 의미있는 벤젠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근로자의 만성골수성섬유증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