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선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외투세포림프종 | 2016.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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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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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여, 1963년생)은 50세가 되던 2013년 외투세포림프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8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4년6개월간 도장부서에서 붓도장작업과 선체파워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고무제조업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벤젠, 산화에틸렌, 2,3,7,8-TCDD, 트리클로로에틸렌, 엑스선 및 감마선, 폴리클로로페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다. 4. 근로자는 약 4년 6개월 동안 조선업 도장작업의 터치업 종사자로 근무하였으나, 벤젠노출수준은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외투세포림프종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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