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반도체 조립공정 종사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 2016.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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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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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여, 1969년생)은 41세가 되던 2009년에 유방암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7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8년간 반도체 조립공정 중 웨이퍼 절단작업(SAW)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 에틸렌 옥사이드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교대근무가 제한적 근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약 22년간 야간근무가 포함된 교대근무를 하였고, 국내 학회 및 덴마크 직업병위원회의 야간작업관련 유방암 발병 권고기준인 “주1회 이상 야간작업 25년 이상 수행”을 참고하였을 때, 그 기준에 못 미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