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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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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제조업자에서 발생한 심장성돌연사 2016.06.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91년생)은 24세가 되던 2014년 3월에 회사내 기숙사에서 심장성 돌연사로 추정되어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14년 1월 27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4년 3월 11일까지 잉크생산부에서 잉크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직업적 노출 물질로는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니트로글리세린, 디클로로메탄, 질산염, 비소, 코발트, 가솔린, 벤젠, fluorocarbon, perchloroethylene, TCE, 크실렌, 탄화수소류, 에틸렌 글리콜 등이 있다.

4.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평가할 때 심장성 돌연사 또는 부정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에 고농도로 단시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화학물질노출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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