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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의료기관 간호업무 종사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016.09.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1977년생)은 38세가 되던 2014년 7월에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으며, 2015년 5월 14일 골수이식 받았으나, 2015년 5월25일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5년 □종합병원에 입사하여 약 9.5년간 수술실 간호조무사로 수술도구 소독, 비품정리, 수술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은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산화에틸렌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인 약 9.5년 중 C-arm을 사용한 약 7.5년간의 전리방사선 누적 노출선량은 62.2 mSv(선 자세)~211.1 mSv(최대 근접시)로 추정하며, 인과확률 계산결과 95백분위수의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62.2(선자세)~79.3%(최대 근접시)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및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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